미국 취업 비자 안내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
H-1B 비자란?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특정 전문 직군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최소 학사 학위가 요구되며, STEM, 회계, 금융,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이 비자는 기업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H-1B
비자의 신청 조건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군이어야 합니다.
- 학력 요건 : 미국 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학위, 혹은 경력으로 전문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고용주 스폰서 :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미국 내 기업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LCA 승인 필요 :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DOL, Department of Labor)에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제출해 평균 급여 지급 및 노동 조건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H-1B
신청 절차
H-1B 비자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 등록(Electronic Registration): 매년 3월, 고용주가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신청하고 등록비를 납부합니다.
2️⃣ 추첨(Selection Process): 정원(일반 65,000명, 석사 이상 추가 20,000명)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이 진행됩니다.
3️⃣ 청원서 제출(Petition): 당첨되면 고용주가 USCIS에 H-1B 청원서(Form I-129)를 제출하며, 승인 후 비자를 신청하거나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4️⃣ 비자 승인 및 미국 입국: 승인되면 최대 3년 근무 가능하며, 3년 연장(최대 6년) 가능합니다.
- 영주권(EB-2, EB-3) 프로세스 진행 가능: H-1B 비자 6년 만료 전, 고용주가 영주권(PERM, I-140) 신청을 하면 H-1B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
비자의 주요 혜택
- 전문직으로 미국 취업 가능: H-1B 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취업 비자입니다.
- 가족(H-4 비자) 동반 가능: H-1B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21세 미만)는 H-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H-4 비자 소지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 가능: H-1B 비자 소지자는 EB-2, EB-3 등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변경 가능: H-1B 소지자는 이직 가능하며, 새로운 H-1B 신청이 필요하지만 추첨 없이 이전 기록을 유지하며 전환 가능합니다.
H-1B
승인 후 주의할 점
- 해고 및 실직 시, 60일 이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 고용주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연장 및 영주권 신청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H-1B
취업을 위한 전략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또는 회계·금융·IT 등 전문 분야 학위 취득
- AICPA(미국 공인회계사), CFA(공인재무분석사) 등 글로벌 인증 자격 취득
- 인턴십 및 현장 실습(OPT, CPT) 경험 쌓기
- 미국 내 네트워크 형성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H-1B 비자는 미국 취업을 위한 대표적인 비자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학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AICPA, CFA 등 전문 자격과 실무 경험이 있다면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카스글로벌과 함께 준비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세요!
미국취업비자 종류
H-1B (전문직)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USCIS는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신청자의 고용주는 신청자의 고용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에 고용 조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2A (계절 농업 노동자)
미국 고용주가 미국 노동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농업 분야의 임시 일자리를 위해 외국 국적의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임시직 또는 계절적 농업 노동이나 서비스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H-2A 비이민 비자가 적용됩니다. 미국 고용주 (또는 공동 고용주로 지칭되는 미국 농업 생산자 연합)는 노동자를 대신하여 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인 I-129를 제출해야 합니다.
H-2B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미국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청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미국 노동부 확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H-4 (동반가족)
유효한 H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신청자와 미국에 동반 입국하기 위한 H-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 자녀는 미국 체류 중 일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