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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

EB-2(고학력전문가)

EB2 즉 취업이민 제2순위는 미국영주권 신청자가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학력 전문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노동청(Department of Labor-DOL)에서 승인해준 노동허가서(Permanent Employment Ceritication)가 필요하고 노동허가서 승인 후 청원(Petition) 및 신청서(I-485)를 진행해야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학력이 요구되는 미국의 부족집업군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면서 높은 레벨의 학위취득자라면,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Advanced Degree Professionals) 로서 EB2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사학위와 함께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이 있다면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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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전문직)

EB3 즉 취업이민 제3순위는 해당 분야 업부 경력 2년 이하의 조건으로 학력이나 경력을 따지지 않는 전문식/순련직 또는 비숙련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순위 전문직/순력진은 쿼터가 함께 주어져서 cut-off-date이 같고, 비숙련직은 따로 주어져서 cut-off date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3순위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대졸학력이 필요하지만, 숙련직은 대졸학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2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그리고 비숙련직은 경력 2년 미만의 단순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1/2순위와 마찬가지로 3순위 역시 적절한 언어구사 능력과 자격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3순위 취업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필수이고, 미국의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서(Labor Ceritication)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의 장점

합법적 미국 체류 및 취업
가족/친지 미국 초대
미국 공교육 혜택
시민권 취득
각종 사회보장 혜택

전문직 취업이민이 주목받는 이유

미국 전문직 취업 이민이 주목 받는 까닭은 ‘삶의 질’과 ‘성공 가능성’ 때문입니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는 시험을 통과하고 인턴십을 마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이민 성공 가능성이 튼 직종으로 꼽힙니다.
미국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나라든 전공과 상관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라면 모두 응시할 수 있으며,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덜 필요하다는 점,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미국인보다 숫자에 강하고 꼼곰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