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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진행과정

노동허가신청(PERM)
노동허가서(LC)
취업이민 청원(I-140)
영주권 신청(I-485)
영주권 발급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진행과정

노동허가신청(PERM)
노동허가서(LC)
취업이민 청원(I-140)
이민비자 신청(DS-230)
영주권 발급
01
적정임금설정
02
구인광고

1) 노동청 SWA 사이트에 1개월간 공고
2) 2주간 신문광고
3) 사내 구인광고 개재
소요 예상기간: 1~2개월

03
노동허가서신청
04
이민청원
05
미국 국립 비자센터
06
영주권 (Green Card) 인터뷰
07
영주권 (Green Card) 수령
  • State Workforce Agencies (SWA)에 30일 동안 Job order 기재
  • 구인광고/필수광고(비전문직의 경우) 개재. SWA에 30일동안 Job order를 기재하고 난 후, 최소한 30일이나 최대한 180일까지 기다렸다가 PERM 접수하며, 이 때 접수날짜가 본인의 우선일자(문호일자)가 되고, 이 때 최소한 30일을 기다리는 동안 LC를 접수한다는 공지(notice)를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회사에 공고함.
  • 연방노동부(노동청)의 Audit(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평균 2달-4달 이후에 PERM(LC) 승인.
  • LC를 받으면 USCIS(이민국)에 I-140를 접수해야 함. 신분조겅 또는 I-485와 같은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문호날짜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함.
영주권 관련 용어
  • PERM_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노동허가신청)
    LC과정을 컴퓨터 처리를 해서 더 빨리 되도록 한 방법으로 신규 LC 신청은 PERM으로 해야 함.
  • LC_Labor Certification (노동허가서)
    취업 영주권 신청을 위한 첫번째 단계
    해당 Job position에 미국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증명. ‘인력 증명’, ‘고용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음. Working permit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일을 할 수 없음.
  • I-140_취업이민 청원서 (Petition)
    Sponsor가 신청자이며 영주권 2단계에 해당함.
    본인의 문호날짜가 열린 경우: 취업이민 2순위. 본인의 문호날짜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경우: 취업이민 3순위
  • I-485_신분조정 또는 영주권 신청서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or green card(AOS)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
    본인이 신청자이며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