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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

Q.

[AICPA] AICPA 라이센스 트랜스퍼(CPA License Transfer)와 AICPA 시험합격자격 트랜스퍼(CPA Exam Credit Transfer)

A.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AICPA 트랜스퍼입니다. AICPA 트랜스퍼는 크게 AICPA 라이센스 트랜스퍼(CPA License Transfer)와 AICPA 시험합격자격 트랜스퍼(CPA Exam Credit Transfer)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ICPA 라이센스 트랜스퍼(CPA License Transfer)는 이미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 다른 주(State)로 라이센스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AICPA 시험합격자격 트랜스퍼(CPA Exam Credit Transfer)는 시험을 합격한 상태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이전에 다른 주(State)로 응시주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AICPA 라이센스 트랜스퍼(CPA License Transfer)

일반적으로 AICPA 라이센스 트랜스퍼는 비교적 프로세스도 쉽고 절차도 간편한 편입니다. 그러나 다른 주(State)의 업무가 일시적일 경우 즉 잠시 파견근무를 간 것이거나 업무때문에 일정기간 동안만 해당주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라면, 굳이 라이센스를 트랜스퍼할 필요없이 CPA Mobility Act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몇몇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정경력을 채워야 라이센스를 허가하고 있으므로 CPA Reciprocity 즉 각 주(State)와의 호혜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public accounting service의 경우 주(State)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무일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CPA Reciprocity 는 필수불가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센스 취득요건과 시험응시 요건이 제각각인데도 각 주(State)들이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기본적으로 3E “150학점 학점 – Education”, “CPA 시험통과 CPA – Exam” , “1년 이상 경력 -Experience” 를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각 주의 간의 CPA Reciprocity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콜로라도, 델라웨어, 뉴햄프셔, 버몬트,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와 같이 CPA Reciprocity가 적용되지 않는 주(State)도 있으므로 CPA Mobility Act가 가능한지 여부를 각 주(State)간의 라이센스 취득자격 비교를 통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도 CPA Reciprocity에 해당하지 못하는 주였으나, 2014년 1월부터 150학점을 이수해야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CPA Reciprocity에 해당되기 시작했습니다.

AICPA 라이센스 트랜스퍼(CPA License Transfer)가 허용되면 다른 주(State)에서의 업무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소지자가 미주리에서 일을 해야 할 때, 미주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일시적이라면 라이센스 트랜스퍼 없이 CPA Mobility Act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NASBA에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CPA Mobility Act 가능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놨으나, 결과가 백프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으므로 보드에서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http://www.cpamobility.org/

위 예로 다시 돌아가서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소지자가 미주리에서 일을 해야 할 때, 미주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영구적이라면 다시 말해 집과 직장이 모두 미주리로 옮긴 상황이라면 AICPA 라이센스 트랜스퍼(CPA License Transfer)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수도 있다고 표현했냐면, 미주리에서의 업무가 Public Service가 아닐 경우라면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로도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Public Service가 업무라는 의미는 즉 자신의 CPA Firm을 차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럴 경우엔 꼭 라이센스를 트랜스퍼해야 합니다.

AICPA 시험합격자격 트랜스퍼(CPA Exam Credit Transfer)

시험응시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회계경력을 쌓은 후에 회계경력을 쌓은 주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할 경우엔, 라이센스 취득신청 이전에 미리 AICPA 시험합격자격 트랜스퍼(CPA Exam Credit Transfer)를 요청하게 됩니다. 최선은 이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센스 취득신청을 할 주로 시험응시를 하는 것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엔 시험응시주의 시험응시 학력조건과 라이센스 취득희망주의 시험응시 학력조건을 먼저 비교해봐야 합니다.

시험응시주의 시험응시 학력조건이 더 쉽다면, 다시 말해 학력조건을 채우기가 더 수월했다면 트랜스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라이센스 취득희망주의 시험응시 학력 조건충족이 더 수월하다면 트랜스퍼는 비교적 용이합니다.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프셔, 버몬트, 메인 등과 같은 주에서 시험을 합격하고 트랜스퍼를 고민하는 분들은 아래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 state boards don’t let you game the system

CPA 보드는 비교적 시험응시가 쉬운 주로 시험을 응시해 합격한 후, 시험응시가 어려운 주로 트랜스퍼를 시도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AICPA 시험합격자격 트랜스퍼(CPA Exam Credit Transfer)에 관련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약 A State로 응시주를 선택해 시험을 합격하고 B State에서 일을 할 예정이라면, Ethics Exam 결과는 어느 주로 보내야 하나?”
이럴 경우엔 두 주(State)의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학력과 경력요건을 확인한 후 두 주(State)간의 요건차이가 없거나 B State가 더 용이한 요건일 경우, Ethics Exam 결과를 B State로 바로 보냄과 동시에 AICPA 시험합격자격 트랜스퍼(CPA Exam Credit Transfer)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