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PA 응시주를 고르시는 것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국내 AICPA 학원들의 말만 듣고 대충 본인의 학력조건에 맞춰서,
쉬운 응시조건을 내세우는 주로 응시주를 선택해 시험을 치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사학위가 필요없는 몬타나 주 또는 경영학점이 필요없는 델라웨어/하와이/메인 주를 선택해 시험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에만 전념하시고 미국에서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응시주가 어떤 주인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취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처음에 잘못 고른 응시주는 본인의 미국취업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회계사는 말그대로 기업업무와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활동이나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국제컨설팅, 국제세무컨설팅, M&A 분석, 자산 운용을 위한 자문활동을 하는 직업군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 인구, 대도시가 많을 수록 그리고 경제규모가 클수록 회계사 수요가 많다는 거죠.
미국 50개주의 GDP 순위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데 반해,
몬타나 48위, 델라웨어 39위, 하와이 38위, 메인주는 43위를 차지했습니다.
GDP규모를 보자면 몬타나, 델라웨어, 하외이, 메인 주 4개를 모두 합쳐도 캘리포니아의 10분의 1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일자리수도 차이가 나겠죠.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트랜스퍼를 신청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력요건은 시험응시요건으로만 생각하셔서
대학 재학중이신 분들이나 한국에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선 학력요건이 낮은 주에서 시험을 응시하신 후,
나중에 원하는 주로 트랜스퍼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절대 안전한 방법이 아님을 알려드려고 합니다.
아래는 캘리포니아(CA)주, CPA Licensing Application Handbook의 page 31에 있는 내용인데요.
[CPA Licensing Applicant Handbook, page 31]
TYPE B APPLICANTS – TRANSFER OF EXAMINATION GRADES AND/ OR LICENSE STATUS
Under Section 5082.5 of the California Accountancy Act. the Board may give credit to an applicant
who has passes the examination in another state or territory, if the members of the Board determine
that the standards under which the examination was held are as high as the standards established
for the examination in California
말하자면, 시험에 응시할 당시의 학력조건이 California 학력요건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Requirement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주에서 시험을 보시고 시험 합격 후,
자격 요건을 추가하여 Transfer를 신청하면 Transfer가 거절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예전부터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응시요건이 약한 주에서 강한 주로의 트랜스퍼가 거절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취득을 목표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점 꼭 기억하시고,
향후 License 취득 및 활동 지역을 고려하셔서 응시주를 선택하시고 준비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