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AICPA가 되기 위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E(Education, Exam and Experience)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학력요건(Education)을 채우고 CPA 시험 (Exam)을 합격했다고 해도 실무경력 (Experience)이 없다면 단지 CPA 시험합격자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AICPA 시험합격자는 실무경력(Experience)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대부분 시험합격자 신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꼭 Public Accounting에서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몇몇 주에서는 오직 Public Accounting 경력만을 CPA 경력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non-public accounting과 교육기관에서의 회계수업 지도경력도 CPA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꼭 미국에서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는 근무지에 대한 룰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대한 편입니다. 다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Actively licensed USCPA에게 경력을 인정받고 경력인정에 대한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은퇴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CPA의 사인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USCPA에게 사인을 받을 수 있다면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회계경력인정에 이론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인 시험합격자에게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데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한국에서 활동하고 사인을 해줄 수 있는 USCPA가 거의 없다.
2.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가 라이센스 취득신청자에게 미국에서 취업활동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요구한다.
Public Accounting에 근무경력이 있는데 상사가 USCPA가 아닐 경우에는 라이센스 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의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상사가 Actively licensed USCPA가 아니라면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몇몇 주(North Dakota, Ohio, Virginia)의 경우 상사가 꼭 CPA가 아니어도 경력인정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외 다른 주는 경력인정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력인정이 가능한 위 3개 주 중 North Dakota를 제외한 나머지 2개주는 시험응시를 할 때 SSN 번호가 있어야 하고, North Dakota는 회계학위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3개 주 모두 한국인들에게는 시험응시부터 불친절한 주입니다. 또한 몇몇 주(Colorado, New Hampshire, Pennsylvania)에서는 “CPA equivalent” 즉 CPA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경우엔 실질적으로 이 “CPA equivalent” 는 IQEX(IQEX 포스팅 참고) 즉 CPA와 상호인정이 가능한 회계자격증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PA equivalent” 즉 상호인정되는 자격증에 해당되는 국가는 Canada (CA only), Australia (CA only), New Zealand, Mexico, Ireland, Hong Kong입니다.
상사가 USCPA가 아닐 경우 USCPA 상사의 사인이 없이도 라이센스 신청이 가능한 주도 있나요?
있습니다. Montana, Washington, Arkansas, Indiana의 경우 Licensed US-CPA 상사 밑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도 관련경력이 있다면 해당경력을 이용해 라이센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rkansas나 Indiana는 라이센스 신청시 SSN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Montana 역시 SSN이 없을 경우엔 라이센스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Washington 주가 USCPA 상사의 사인이 없이도 라이센스 신청이 가능한 유일한 주이며, 국내에 있는 AICPA 라이센스 대행업체들은 사실상 Washington 주 라이센스 취득을 대행한다고 보는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시험응시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회계경력을 쌓았는데 트랜스퍼를 통해 회계경력을 쌓은 주의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나요?
회계경력을 쌓고 라이센스 취득신청을 할 주가 아닌 다른 주로 시험을 응시하는 것 자체를 절대 추천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엔 시험응시주의 시험응시 학력조건과 라이센스 취득희망주의 시험응시 학력조건을 먼저 비교해봐야 합니다.
시험응시주의 시험응시 학력조건이 더 쉽다면, 다시 말해 학력조건을 채우기가 더 수월했다면 트랜스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라이센스 취득희망주의 시험응시 학력 조건충족이 더 수월하다면 트랜스퍼는 비교적 용이합니다.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프셔, 버몬트, 메인 등과 같은 주에서 시험을 합격하고 트랜스퍼를 고민하는 분들은 아래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 state boards don’t let you game the system
CPA 보드는 비교적 시험응시가 쉬운 주로 시험을 응시해 합격한 후, 시험응시가 어려운 주로 트랜스퍼를 시도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신청 시 보통 몇 년의 회계경력을 요구하나요?
CPA 라이센스의 발급을 위해 요구하는 회계경력은 각 주의 CPA 룰을 따르므로 요구하는 회계경력 기간 또한 주마다 다릅니다. 1년을 요구하는 주가 있는 반면 Alaska, Georgia, Massachusetts는 4년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CPA 시험 이전 경력과 이후 경력이 있는데 모두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는 CPA 시험통과 이전/이후 경력을 모두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험합격 후 회계경력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합격 이전의 회계경력으로만 라이센스를 신청을 할 경우라면 보드에 개별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