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비자 안내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
H1b 미국취업비자 목적
H-1B 취업비자 목적은 미국 내 고용주를 위하여 부족한 직업군 또는 고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군의 외국근로자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미국 내 기업의 고용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여 미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H-1B 직업 카테고리는 요리사, 간호사, 엔지니어, 교수, 연구원, IT 전문가, 영양사, 건축가, 회계사, 사서, 호텔 매니저 및 기타 전문가 등이 H-1B 비자의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대학원 유학생 등 전문교육기관 졸업생 또한 미국 내 취업기회를 기회를 주어 고급인력 유치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H1b미국취업비자 특징
주 20시간~40시간 근무가능
본인,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음.
6년 체류가능 – 고용주 변경 가능
Part time일 경우, 다수의 고용주 가능
고용주가 동의할 경우, 노동청 허가 단계를 통한 영주권 취득가능.
이민국 청원서를 받은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H1b미국취업비자 자격요건
H-1B 취업비자 목적은 미국 내 고용주를 위하여 부족한 직업군 또는 고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군의 외국근로자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미국 내 기업의 고용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여 미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H-1B 직업 카테고리는 요리사, 간호사, 엔지니어, 교수, 연구원, IT 전문가, 영양사, 건축가, 회계사, 사서, 호텔 매니저 및 기타 전문가 등이 H-1B 비자의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대학원 유학생 등 전문교육기관 졸업생 또한 미국 내 취업기회를 기회를 주어 고급인력 유치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민국 청원서를 받은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H1b미국취업비자 혜택
H-1B 비자 소지자와 배우자와 자녀들은 H-4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4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만 가능하며 H-4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하실 수 없지만 미국에서 별다른 규제 사항 없이 미국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며 대학교 입학도 가능한 비자입니다.
H1b미국취업비자 주의사항
H-1B 비자는 3년 비자를 받으며 한번 연장하실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 비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취학중인 경우, 주신청자가 그 법적인 체류기간을 끝내면, 동시에 자녀도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려면 미국 대사관에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은 비자를 발급받은 것도 아니며, 비자 발급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학업중인 유학 비자 또는 미국 시민권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부모의 여러 해 동안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미국 비 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미국취업비자 종류
H-1B (전문직)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USCIS는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신청자의 고용주는 신청자의 고용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에 고용 조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2A (계절 농업 노동자)
미국 고용주가 미국 노동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농업 분야의 임시 일자리를 위해 외국 국적의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임시직 또는 계절적 농업 노동이나 서비스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H-2A 비이민 비자가 적용됩니다. 미국 고용주 (또는 공동 고용주로 지칭되는 미국 농업 생산자 연합)는 노동자를 대신하여 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인 I-129를 제출해야 합니다.
H-2B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미국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청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미국 노동부 확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H-4 (동반가족)
유효한 H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신청자와 미국에 동반 입국하기 위한 H-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 자녀는 미국 체류 중 일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