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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

캘리포니아주 2027년부터 CPA 대안 라이선스 경로 도입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 CBA)는 CPA 자격 요건을 개선하고 주 간 이동성(mobility)을 현대화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 AB 11752025년 10월 3일,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공식 법률로 제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새로운 자격 요건은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CBA는 관련 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대학 학위 및 커뮤니티 칼리지·평생교육 인증 과정에 대한 인정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27년과 2028년 두 해 동안은 기존 요건(레거시 요건)과 AB 1175에서 제시한 새로운 요건이 모두 CPA 라이선스 취득 경로로 인정되며, 2029년부터는 새로운 요건만이 공식 자격 취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높은 전문성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CPA를 꿈꾸는 지원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라이선스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학점 수가 아닌 취득 학위 중심으로 교육 요건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최소 학력 요건을 ‘회계 전공 과목을 포함한 학사 학위’로 규정하고, 기존의 총 150학점 요건을 폐지합니다.
  2. 건축학, 철학 등 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목을 제외하여 회계 전공 학점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실무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CBA가 지정한 고급 학위(석사 등)를 최대 1년의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또한 특정 회계 자격증이나 교육·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경력 요건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시험 응시 요건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의 학력 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하여, 수험생과 지원자의 혼선을 줄입니다.
  5. CBA가 특정 학위를 모든 학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성적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Expressway)’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CPA 최소 학력 요건을 ‘회계 전공이 포함된 학사 학위’로 명확히 하고, 고비용의 5년차 추가 학업을 요구하던 150학점 요건을 폐지한 데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수계층 커뮤니티를 포함해 많은 예비 회계사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온 비용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다 유연한 라이선스 요건은 다양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이 회계 전문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증가할 핵심 재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CPA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본 법안의 이동성(mobility) 조항은 각 주의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y)’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이동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주는 자체 상황에 맞게 라이선스 요건을 조정하더라도 주 간 이동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만약 CBA가 특정 주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주의 CPA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전 통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존재하는 타주 CPA 업무 허용 관련 보호 장치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회계 전공이 포함한 학사 학위 이상이란?

2025년 한 해 동안 CBA는 ‘회계 전공’에 포함되어야 할 학점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 회계 과목 24학점;
  • 비즈니스 관련 과목 24학점 (추가 회계 과목 또는 윤리 과목도 해당 항목에 포함 가능)
  • 윤리 과목 3학점;

이 회계 전공 요건과 학사 학위가 결합되어, AB 1175에서 규정하는 모든 학력 요건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2025년 5월 회의에서 CBA는 특정 회계 관련 학위를 모든 학력 요건을 충족하는 학위로 인정하는 등 여러 정책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CPA 시험 응시나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러한 ‘CBA 인정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학위를 보유할 경우 학력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보다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계 전공 또는 회계 부전공포함된 학위 역시 인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 전공이 회계가 아닌 지원자를 위해 추가적인 유연성도입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나 평생교육 과정 등에서 취득한 CBA 인정 회계 자격증은 일반 회계 경력 요건 중 최대 6개월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자격증은 반드시 ‘회계 전공 과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식 성적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학사 학위를 대체할 수 없고, CBA 인정 학위와 동시에 발급되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CPA 취득 경로를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만들면서도, 전문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유지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안 출처: https://www.cba.ca.gov/cba/communications-and-outreach/news/nr_2025-10-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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